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분이라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인지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신청기한은 9월 15일까지이며, 이번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약 130만 가구가 안내 대상입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12월 17일 지급 예정입니다.
이번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 근로장려금의 35%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으로, 최대 지급액은 약 115만 원입니다.
내가 대상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1. 2026 상반기 근로장려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이번 반기신청은 기본적으로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역시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이 아닌 2027년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형태는 크게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소득요건은 4만 원 이상~2,200만 원 미만입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가운데 1명 이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소득요건은 4만 원 이상~3,200만 원 미만입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연간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600만 원 이상~4,400만 원 미만입니다.

2. 재산이 많으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을까?
근로장려금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뿐 아니라 승용차,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7천만 원 이상~2억4천만 원 미만이라면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소득요건만 보고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재산요건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2026 상반기 근로장려금 얼마 받을까?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연간 예상 지급액을 모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근로소득을 환산한 뒤, 예상되는 연간 근로장려금의 35%를 12월에 먼저 지급합니다.
이번 상반기분 최대 지급액은 약 115만 원입니다.
최종 지급액은 2027년 6월에 다시 정산합니다.
2026년 12월 → 예상 장려금의 35% 지급
2027년 6월 → 실제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나머지 금액 정산
방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계산된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향후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올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에 심사 후 최종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또한 다음 방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
- ARS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손택스와 ARS는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상담센터 신청도움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5.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신청 못 하나?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가구원·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로 들어간 뒤 직접입력 신청을 선택하고, 필요하면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면 먼저 본인의 소득과 재산요건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6. 자동신청 대상이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장려금에는 자동신청 사전 동의제도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일정 기간 동안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세청이 자동으로 신청을 처리합니다.
이번 안내대상 130만 가구 가운데 지난 3월까지 자동신청에 동의한 약 72만 가구는 별도 절차 없이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자동신청 여부가 궁금하다면 홈택스, ARS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9월 15일까지 신청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번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일~9월 15일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근로장려금을 완전히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2027년 3월 1일~3월 15일 하반기 신청 또는 2027년 5월 1일~5월 31일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면 산정액의 100%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기간까지 놓쳤다면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정해진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8. 2027년부터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예정
이번 국세청 자료에는 향후 근로장려금 확대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7년 귀속분부터 최대 지급액과 소득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은 165만 원에서 180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에서 310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소득요건도 단독가구 2,6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7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5,2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는 개정안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현재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이 아니라 2027년 귀속분부터 적용 예정인 세법개정안이라는 점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마무리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기준에 근접한 분이라면 홈택스에서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 근로장려금의 35%를 먼저 지급하며, 심사를 통과하면 12월 17일 지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