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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생 기초연금 신청하세요…생일 한 달 전부터, 소득기준 247만 원

1961년생이라면 올해 기초연금 신청 시기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그만큼 지급이 늦어질 수 있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신청 대상과 소득 기준,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1961년생 기초연금 언제 신청할까?

2026년에는 1961년생이 만 65세가 되면서 기초연금 신규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새롭게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9월생: 8월 1일부터 신청
  • 10월생: 9월 1일부터 신청
  • 11월생: 10월 1일부터 신청
  • 12월생: 11월 1일부터 신청

예를 들어 1961년 10월 20일생이라면 생일 날짜인 10월 20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생일이 다가온다면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2026년 기초연금 소득기준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구분2025년2026년
단독가구월 228만 원월 247만 원
부부가구월 364만 8,000원월 395만 2,000원

단독가구 기준은 지난해보다 19만 원, 부부가구는 30만 4,000원 인상됐습니다. 지난해 소득 기준을 조금 넘어서 탈락했던 사람도 2026년에는 다시 신청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월급이 247만 원 이하면 모두 받을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선정기준액이 실제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매달 버는 소득과 보유한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다음 항목이 반영됩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 부동산과 전·월세 보증금
  • 예금·적금·보험 등 금융재산
  • 자동차와 회원권
  • 인정되는 부채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70%를 반영합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하고, 일반재산도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 보고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의 예상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재산이나 부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61년생 기초연금

4.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 받을까?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 수준이나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5.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거동이 불편해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요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서 접수를 도와줍니다.

신청할 때는 일반적으로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이나 부부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탈락했어도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이후 선정기준액 변경 등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을 때 최대 5년간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월 228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올라간 만큼 지난해 탈락했던 사람도 다시 대상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7. 1961년생이라면 생일 한 달 전 확인하세요

1961년생이라고 해서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는 나이 요건과 함께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받을 수 있는지는 신청 후 조사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재산이 조금 있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 생일을 앞둔 1961년생이라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