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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9월 30일 판매 시작…소득공제보다 먼저 확인할 3가지

1차 판매 때 가입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총 6,000억 원을 선착순 판매합니다. 다만 이 상품을 볼 때는 ‘소득공제 최대 40%’라는 숫자와 함께 원금 손실 가능성과 5년 투자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누가 가입할 수 있나?

이번 2차 판매는 1차 펀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차에 실제 투자한 이력이 있다면 2차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반면 1차 때 전용계좌만 만들고 투자하지 않았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판매 첫 5영업일인 9월 30일~10월 7일에는 전체 물량의 절반인 3,000억 원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합니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이며,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입니다. 이 기간에도 일반 물량은 함께 판매합니다. 10월 8일부터는 남은 물량을 서민·일반 구분 없이 판매합니다.

가입은 은행 10곳과 증권사 14곳에서 온라인 또는 영업점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최소 가입금액은 판매사에 따라 10만 원 또는 100만 원으로 다릅니다. 선착순 판매이므로 10월 15일 전에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 40%, 투자금의 40%를 돌려받는다는 뜻일까?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세금 환급액과 다릅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방식이어서, 실제 절세액은 개인의 소득과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투자금 구간별 소득공제율은 3,000만 원까지 40%, 3,000만 원 초과~5,000만 원 구간 20%, 5,000만 원 초과~7,000만 원 구간 10%입니다. 소득공제 금액의 최대치는 1,800만 원입니다. 배당소득에는 투자일부터 최대 5년간 지방세를 포함한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2023~2025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일반계좌 가입은 가능합니다.

5년 동안 돈이 묶여도 괜찮을까?

가입을 결정하기 전 가장 현실적으로 따져볼 질문입니다. 이 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1등급 고위험 상품이며, 5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금처럼 매달 납입하거나 필요할 때 자유롭게 환매하는 상품도 아닙니다.

펀드 설정 후 90일 이내 거래소에 상장되면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자가 없어 거래가 안 되거나 기준가격보다 낮게 팔릴 수 있습니다. 투자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감면받은 세금 상당액이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 재정과 운용사 투자금이 자펀드별 손실 일부를 먼저 부담하는 구조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인 투자금의 손실 20%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전 확인할 것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세제 혜택을 활용해 장기 투자하려는 사람에게 검토할 만한 상품입니다. 그러나 혜택만 보고 생활비나 가까운 시일 내 써야 할 돈을 넣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가입 전에는 ① 1차 투자 이력 ② 전용계좌와 세제 혜택 대상 여부 ③ 5년간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출처:금융위원회